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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공시제, 법적 강제력 없어 빈껍데기”…김위상, 제도 보완 법안 발의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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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현황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업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등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연구용역 단계에서 이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제 보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22일 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주한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시 참여를 의무화해도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진단이 들어 있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상장기업·금융기관 경영공시제는 공시지표가 상세하고 강제성이 높지만, 일·생활 균형 공시제는 법적 미비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코스피 상장사 848곳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정보 자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은 기업이 221곳(26.0%)에 달했다. 또 77곳(9.1%)은 관련 정보를 일부만 기재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 의무가 지침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동부 책임 아래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실질적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에 일임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 연구용역 역시 “일·생활 균형 달성은 만족도의 영역이 크고, 이를 수치화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사용자에게만 부담을 떠맡기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법적 장치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본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해당 정보를 의무공개하도록 한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시 의무와 더불어 휴가 비용 지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워라밸 공시제의 실효성 강화와 부실공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법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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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워라밸공시제#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