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에도 보훈병원 수준 진료”…이양수, 준보훈병원 설치 법안 발의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11월 18일, 강원·제주권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준보훈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겪어온 장거리 진료 불편과 의료 접근성 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양수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보훈 분야 8개 개별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이 집중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이외 지역에서도 동일한 진료와 비급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강원권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고 중증·응급진료 수요가 높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장거리 원정 진료가 일상화돼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강원지역 국가유공자도 타지역과 동일한 보훈·의료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는 보훈·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랜 기간 지역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거론돼 왔다. 실제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 유공자들은 수도권이나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수년째 호소해 왔다. 앞서 이양수 의원 또한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해당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이유공자 등 국비 진료대상자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자까지, 지정 공공병원에서 동일한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제화 논의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 접근성이 낮은 강원·제주 지역의 보훈가족 복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타 지역까지 지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각 지자체도 실무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날 국회는 ‘준보훈병원 설치 법안’ 논의를 포함해 의료 소외계층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치권은 국회 보훈복지·지역균형발전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