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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실효성 논란”…오유경 식약처장, 제약사 추가 제재 방안 검토 시사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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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한 “제약사 행정처분의 실효성 부재”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식약처의 판매 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행정처분은 도매상에만 판매를 금지할 뿐,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유통은 막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판매 정지 전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져 제약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지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보제약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경보제약은 처분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분량을 도매상에 공급했고, 판매 정지 기간에도 약제비 30억원이 건강보험에 청구됐다.

이에 따라 김윤 의원은 “매출 급감 효과가 없는 판매 정지보다는,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등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문제와 플랫폼 업체 책임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유통 채널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전체 유통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와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을 높일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이른바 ‘메이드 카페’를 둘러싼 청소년 보호 대책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하녀 복장의 직원들이 서빙하는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라이브 쇼가 있는 업소 일부가 초·중학교 경계 200미터 내에 위치한다고 문제 삼았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판매 정지 처분의 실효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등 복합 쟁점이 동시에 논의된 이날 국정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 및 행정처분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식약처 역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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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불법리베이트#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