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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문턱 낮춘다”…박성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자본시장 자극
정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턱 낮춘다”…박성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자본시장 자극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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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이견이 뚜렷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정부안을 뛰어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하면서, 자본시장과 세제 개편 논의에 새로운 쟁점이 형성됐다.

 

박성훈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을 넘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장했다. 이뿐 아니라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3%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적자임에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역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은 2천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했던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고, 최고세율도 35%로 한정했다.

 

박성훈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과세 기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융소득 세율도 다단계로 조정했다. 연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내려 실질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안의 실효성 및 재정 영향, 형평성 논란을 두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당 확대에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환영하는 기류다. 반면 일각에선 고소득자 세제 특혜 비판, 세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 안이 공통적으로 배당 독려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기업의 배당 행태 실질 변화와 시장 파급력에 대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재정운영 원칙과 자본시장 발전 기조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향후 예산 심사는 물론 추가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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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소득세법#배당소득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