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논란”…장철민, 산업단지공단 회계 위반 강력 비판
공사비와 용역비 등 상당 규모의 공공사업 대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장철민 의원은 10월 16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이 회계 원칙을 어기고 사업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억9천363만원, 5억5천693만원 등 두 해 동안 총 9억5천56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6천295만원, 전체 구매액의 38.1%에 달하는 상품권이 실제로 테니스장 및 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 및 사택 비품 구매에 투입됐다.

특히 2023년 상품권 지급 비율은 23.4%였으나, 2024년에는 48.5%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언급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상 거래 대금은 계좌 이체 등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공단은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 “지역 상생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따른 상품권 구매 비율을 맞추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은 “불법적인 상품권깡을 유도한 셈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품권 지급을 감수할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 부실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선 대민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상품권 활성화 방침이 역설적으로 공공 부문의 집행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관련 업계에서는 상품권 지급이 현장 민간업체에 실질적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국회는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산자위 현안질의에서 공공기관 회계 원칙 준수와 혁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