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주 안전관리 쟁점”…사고 후 검찰 송치→책임론 부상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그 책임을 둘러싸고 자동차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법령상 사업장 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5월 16일 광주 서구 소재 기아차 3공장에서 조립이 끝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40대 정규 근로자 A씨가 차체 운반 기계에 머리를 끼이는 사고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정은 신체 끼임 사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전 덮개 및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필수적 예방설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이후 안전장치가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고 이전의 구조적 허점이 법적 책임 소재로 비화하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 과실 혐의로 송치된 임직원은 3공장 공장장 등 현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형사 수사는 일단락됐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대표이사 및 총괄 책임자까지 포함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진 책임 논의가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복되는 산업 현장 내 중대 사고는 자동차 산업의 첨단 기술 발전 뒤에 가려진 일상적 위험을 보여준다”며 “안전관리와 예방설비에 대한 투자와 전사적 책임 문화 확립 없이는 미래 성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책임 경영 조항의 재정비 등 근본적 산업문화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