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가시화”…국회, 자본금 50억 원 상향 추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며 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 법안에서는 기존 등록제 대신 인가제를 도입하고, 발행 자본금 요건을 현행 대비 5~10배 수준인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기능 및 외환 성격을 감안해 별도 독립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으로,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외환 관리, 이용자 보호, 통화 관리가 종합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인가제 및 자본금 강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관련주와 핀테크업계, 전통 금융권 모두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높은 자본금 요건이 실제 신규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신뢰성 제고·투자 활성화 기대감도 맞물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을 인가제로 관리하고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회 논의에서는 5억~1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이번엔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제시됐다. 그는 은행, 금융투자사, 핀테크 등 다양한 주체가 인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을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기보다, 자금 이전과 결제 기능에 기반한 ‘기능별 규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 잠재적 리스크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관리체계와의 정합성, 금융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 내실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세부 내용, 적용 범위, 시행 속도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유보적으로 진단한다. 향후 정책 논의는 국회 법안 심사과정과 금융당국의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