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도 헌법 심판에”…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재판소원법’ 발의 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조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릴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사법부 내에서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공권력 행사임에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지금껏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국민의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기본권 보호를 두텁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 미준수, 그리고 헌법과 법리 위반으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 청구 기간은 확정판결 뒤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은 다시 원래의 법원으로 환송된다. 다만, 청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남용 방지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의 강한 관심사로 개별 의원 발의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 각계에서는 ‘사법 신뢰 약화 우려’와 ‘기본권 구제 필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원 일각에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논의를 두고 소모적 정쟁이 아닌 헌법적 원칙과 시민권 조화라는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의 상임위 논의를 추가로 예고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이 맞붙으며, 국민 기본권 구제의 최후 보루를 어디까지 넓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