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따를 것”…임광현 국세청장, 공정 집행 약속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세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외압 우려를 일축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증여·상속세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2025년 10월 16일 오후, 임광현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관련 탈세 제보 및 과세 절차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재판 내용을 밀도 있게 분석해 적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노재헌 씨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지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 세금은 상하좌우 없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탈세가 있을 경우엔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된 탈세 제보 및 국회 지적에 대해 그간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사실관계 검토’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이던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21년에 사망한 만큼, 300억원이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별로도 목소리가 다르다. 국민의힘은 “불법자금에 대해선 단호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외압 없이 법적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심증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재산 형성에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여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판결 취지에 비춰 국세청의 향후 행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과세 관련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과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과세 및 탈세 수사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국세청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