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주가 18.24% 급등에 투자주의”…조선선재, 특정계좌 매매 관여 과다로 시장경보
경제

“주가 18.24% 급등에 투자주의”…조선선재, 특정계좌 매매 관여 과다로 시장경보

정재원 기자
입력

조선선재가 2025년 9월 12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일간 조선선재(120030)의 주가가 18.24% 상승하고, 단일계좌의 매수관여율이 9.47%에 달하는 등 특정계좌 매매관여가 과다했던 점을 근거로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 최근 투자수요 집중에 따른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경보종목 지정 기준에는 특정계좌(군)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수관여 영향(매수관여율)이 5%를 넘는 날이 2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기간 일평균거래량은 3만 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당일 종가가 3일 전 종가 대비 15% 이상 상승하면 투자주의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 조선선재는 해당 심사기간 내 동일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속보] 조선선재, 투자주의 종목 지정→특정계좌 매매 관여 과다
[공시속보] 조선선재, 투자주의 종목 지정→특정계좌 매매 관여 과다

이 같은 지정은 최근 투자자 집중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업계는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 지정으로 확대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 등 더욱 강한 시장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 시장경보 대상이 된다”며 “단계가 상향될수록 매매 위험성이 커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에 시세가 쏠릴 경우,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경보 체계와 투자주의종목 지정 관련 기준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해당 지정 사실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조선선재 및 유사 사례에 대한 당국의 추가 관리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조선선재#한국거래소#투자주의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