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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막혔던 농어업 4법”…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정치

“거부권에 막혔던 농어업 4법”…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정재원 기자
입력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마침내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농업계와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섰던 ‘농업 4법’ 중 두 법이 재차 본회의 심사로 향하게 되면서, 정부와 국회 간 정책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쌀 생산량이 수요를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명문화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과 앞서 본회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묶여 ‘농업 4법’으로 불린다. 이 네 개 법안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한 차례 폐기된 적이 있으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우리 농산물 수급 조절 등 현안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심해 민생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 가격 왜곡 및 재정 부담을 우려해왔던 쟁점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와 시행령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항공안전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을 5년 주기로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업 4법이 일단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나, 본회의 표결 과정과 정부의 추가 의견 표명에 따라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항공안전 정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법 개정은 추가적 논의 동력을 확보한 모습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격렬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쟁점 입법을 중심으로 입장 차를 좁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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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양곡관리법#농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