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전수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집 급식 위생 강화→현장 행정조치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1단계로 1만여 곳 중 상반기 60%에 이르는 급식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성과가 도출됐다. 행정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현장 행정조치를 연이어 단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36곳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리기구 위생관리 부실, 조리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위반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브로콜리참깨무침 조리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기준: 1g당 10 이하, 실제: 370)된 점은 영유아 급식 자체의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충북 청원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확인됐고, 관련 시설에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식품 및 기구에 대한 미생물 오염검사를 병행해, 검사 중인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빈번해지는 계절적 특성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한층 끌어올린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은 곧 국민 건강의 바로미터로 기능하는 바, 전문가들은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와 식품위생 전 과정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내 모든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예정하며, 실질적 효과 측정을 위한 후속 재점검 및 현장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