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논란”...국민건강권 둘러싼 시민단체 반발→제도 개편 논의 확산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논쟁이 내달 21일 간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등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규칙안이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측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교육에 대한 규제가 단순 신고나 이수증 제도로 약화된다면,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소비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인력을 통해서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도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국가 시스템 하에서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이영양증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이 희귀질환자 치료에 미치는 사회·생명적 파급효과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실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무기한 시위에 돌입하는 등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해 간호계, 의료계, 시민단체가 일제히 원칙적 절차와 자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산업 및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의료 전문직 단체뿐 아니라 환자 및 소비자 대표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복지부도 정책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호법 논란이 단순 현안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제도의 거버넌스와 전문성 체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