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2심 관할권, 인천·부산이 맡아야”…인천시, 법원행정처에 설치 협조 촉구
해사법원 설치와 2심 관할권을 둘러싼 협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국회 심의 중인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이 참석해, 인천시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사법원 인천 유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인천시는 특히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이 2심 재판까지 관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상정됐다. 지난 3∼5월 인천 지역구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 등 4명이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여야가 해사법원의 인천·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2심까지의 관할권 설정 등 세부 쟁점을 추가 검토한 뒤 2주 이내 재심의하기로 한 상태다.
정치권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 모두 해사법원 설치 공간에는 합의했으나, 법원행정처와의 실무 협의, 2심 관할권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인천시는 해사법원이 선박 충돌, 해상보험, 선원 관련 등 특화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위치한 인천이 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과 사건 전문성, 기존 지방법원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2023년 해사법원 유치에 동의한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지역 여론을 집결시켰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및 법원행정처의 조속한 조율이 법안 처리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향후 국회는 법사위 소위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사법원 설치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행정부 실행력, 사법 전문성 확보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