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도입…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지형 요동”
주주권 강화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뜨겁게 달궜다. ‘상법 개정안’이 총 272명 중 22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시장 시스템에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되면서, 정치적 변곡점과 정책 연속성 논란 모두를 부각시켰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중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는 ‘3% 룰’을 도입한 점에 있다. 더불어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방송에 출연한 시장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로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같은 새로운 주식시장 패러다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상법 개정은 한차례 논란 끝에 좌초된 법안이었다. 2025년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렇듯 경색 국면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상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다시 꺼내들었고 국민의힘도 입장 선회로 협력 국면에 동참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가 논의로 미뤄졌으나, 최대 쟁점이던 ‘3% 룰’ 도입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권의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식시장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사적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오너 중심 경영의 위축, 경영권 분쟁 확대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냈다. 이날 국회는 상법 개정안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논란이 컸던 ‘계엄법 개정안’과 전 정부에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도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주식시장도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움직임이다. 콜마그룹에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증여주식 처분을 둘러싼 법원 가처분 결정 등 오너 일가 분쟁이 재부상하면서, 단일 대주주에 의존한 기존 경영체제의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제도 개혁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5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국내 ETF 투자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다. 인공지능, 금리 인하, 미국 기술주 활황 등 글로벌 요인과 맞물려 ETF를 통한 장기투자가 새로운 투자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와 정치권,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 제도 개혁과 새로운 투자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주식시장 구조 혁신, 기업 경영 투명성 확대, 투자 전략 다변화라는 중장기 지형 변화가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집중투표제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차기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