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신문 90분 만에 거부”…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재소환 가능성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으나, 조사는 90분 만에 중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굵직한 혐의를 둘러싼 특검과 국회 간 대립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오후 2시께 신문이 시작됐으나, 권 의원은 조사 도중 “그만 받겠다”며 추가 질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사를 오후 3시 30분경 종료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신문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첫 소환조사는 18일에 진행됐다. 이날 재조사 요구에는 ‘앞선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으나, 특검의 재출석 통보에 결국 조사실로 소환됐다. 주요 혐의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 간 결탁의 단서로 규정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권 의원과 통일교 측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경찰로부터 전달받아 통일교에 흘렸다는 주장,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직접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았다는 정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의혹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소환해 1억원 전달 경위와 청탁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3일 새벽 구속됐다. 한 총재는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청탁 및 금품 제공은 윤씨 개인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특검을 매개로 한 여야 대립과, 종교세력의 정치 개입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정치적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와 특검팀은 향후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추가 신문 일정, 한학자 총재 등 핵심 인물 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신문 거부 사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특검팀은 추가 소환 및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