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당정 협의로 즉시 추진”…김영훈, 국회 청문회서 노동개혁 의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임명 즉시 노란봉투법을 당정 협의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의 최전선에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노조법 2·3조 개정 복안"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른 확고한 개혁 의지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 책임 강화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적 노사 평등과 하청 근로자 권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불법 파업 양산 및 기업 경영 악화” 우려를 지속 제기한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장관이 된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미진은 정부 직무유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노동개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이 아니라 헌법 33조 노동 3권과 현실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사법·입법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후보자의 개혁론에 환영 의사를 보였으며,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경직 악화와 청년고용 악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꺾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상생형 개혁을 위한 추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 및 정년연장도 “조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과 적극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영세 노동자와 대기업 간 격차, 청년고용 미스매치 등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 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 외 산업별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길을 열겠다”고 해 현장 접점 확대와 노동계 통합의지를 내비쳤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노동정책 논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국회는 오는 정기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