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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증인신문 또 불출석"…김용현, 군사법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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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군 사령관들 재판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불출석 논란이 또다시 법원을 흔들고 있다. 군사법원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기화되는 증인 회피가 군사재판 정상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해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속 상태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며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달 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동일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출석 사태에 대해 군사법원과 정치권 모두 엄중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을 예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엄군 재판의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군사법원은 증인 신문 절차의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며, 내달 9일 김 전 장관의 재출석과 25일 윤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향후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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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군사법원#계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