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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연내 마무리”…증인 신문 종료 후 내년 초 선고 전망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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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 전문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절정에 치닫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속행 공판에서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이후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순서로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서증조사가 예정됐으며, 26일에는 피고인 측 의견 청취가 잡혔다.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며, 관례상 결심 이후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했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박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언급된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매매’와 20억원 단일 종목 투자에 관해 전문성 여부를 두고 특검팀 질문을 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던 것 아니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의 연관성을 추궁했다. 이에 박씨는 “상장되기 전 신주인수권을 받기란 흔치 않은 일이고, 20억원을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증언했다.

 

또한 특검팀은 통화 녹취에서 김 여사가 “40%를 주기로 했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고, “수익의 40% 배분이 합법적이냐, 불법성은 없는가”라고 집중 질의했다. 박씨는 “일임 매매에 40%를 수수료로 받는 일은 없다”면서, 사설 투자클럽 형태가 불법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수익 배분이 과하면 불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 측은 반대신문에서 주식 매매와 관련한 실질적 거래 지시나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직원 판단에 의존한 일반적 거래 형태였다”며 “불법 거래를 지시하거나 시세 조종을 요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씨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재판 중계 절차를 둘러싸고도 양측이 격렬히 대립했다. 특검팀이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절차에서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투자수익 분배의 불법성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정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은 공판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과 향후 법적 쟁점을 주목하고 있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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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이치모터스#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