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논란, 교사에 책임만 가중”→전교조 경남지부 교육현장 혼란 확산 우려
찬란한 여름 햇살이 스며든 6월,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의 목소리는 이날, 한층 무거운 현실을 안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현장 교사들의 심정은 불안과 혼란이라는 단어로 점철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음에도, 정작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는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교육부 장관 명의로 입법예고된 추가 개정안에는 6월 2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들어 있던 ‘민·형사 책임 경감’ 규정마저 빠짐으로써 학교 현장은 더욱 극심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경남지부는 이런 법 체계 아래선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핵심 취지와 달리, 조례 개정 과정 역시 교사와 학교장 등 현장 실무자에게 안전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경남지부는 “교육감은 시행령과 교육청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 중단을 권고해야 한다”며 사전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책무에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완해 학교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지만, 교육주체 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학교안전 사고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률 공백과 행정 대처에 대한 현장과 당국의 시선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하고 실효적인 시행령 마련 방안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