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례 속 외래어 순화”…세종시, 한글 행정 실현 위한 11개 조례 개정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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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가 행정 조례에 남아 있던 외래어와 한자어 순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조례 속 ‘커뮤니티’가 ‘모임’으로, ‘인센티브’가 ‘보상’으로 바뀌는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10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외래어와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지난해 3월 21개 조례 개정에 이어 추가로 11개 조례에 적용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용어 순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례 문구 변화로는 ‘커뮤니티’의 ‘모임’, ‘인센티브’의 ‘보상’, ‘이벤트’의 ‘기획행사’, ‘청취할’의 ‘들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행정 용어의 외래어 사용이 많아 시민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세종시는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사용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본회의 결과에 대해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 문화도시인 만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조례 내 용어 정비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나 업무 부담 증가는 없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글 사용 확대가 지역 상징성 강화와 소통의 민주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시는 이번 조례 순화를 시작으로 정책 전반에 걸친 언어 정비를 2027년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회와 시는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문서, 안내문 등에서도 우리말 사용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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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조례개정#한글문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