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기본법으로 노동격차 해소해야”…전문가·정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촉구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가 노동자 간 임금과 사회안전망 보호 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권리 밖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 법안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와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격차도 고착화되고 있다”며 “기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평등, 사회안전망 확대 등 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고용 형태 다양화 현상으로 인해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터기본법이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원칙과 방향을 명시하는 지침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용자와 권리 밖 노동자 당사자 대표들도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 역시 현장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리 밖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일터기본법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책현장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일터기본법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