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도 LTV 적용”…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서민 이자 부담 우려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대환 시점에 LTV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을 때 적용 가능한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기회를 잡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가 규제가 실수요자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정책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출 원금 일부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더 낮은 금리 상품 선택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LTV 규제를 재적용하면 중도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 또한 완화되기 어렵다”며 “정책 목적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후 9월 7일 일부 허용 조치가 나왔지만, 올해 10·15대책 이후 다시 유사한 LTV 규제가 부활해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규제 적용으로 서민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향후 금융·부동산 정책의 추가 조정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