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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재”…크래프톤·컴투스, 시장 신뢰 흔들→재발방지 촉구
IT/바이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재”…크래프톤·컴투스, 시장 신뢰 흔들→재발방지 촉구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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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기만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은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등 대표적 게임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 문제가 시장 신뢰를 심대하게 흔들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임 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두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가공’ 및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함에 있어, 실제 확률과 다르게 정보 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가공’ 내 31개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은 0%였으나, 0.1414~0.7576%로 안내됐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불운방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설명됐으나 5회 시도 후에도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의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에서 실제 0%의 획득 확률을 24%로 허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재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재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적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위법 기간이 크래프톤 18일, 컴투스 43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각 게임사가 위법사실을 인지한 뒤 신속히 시정하고 환불 등 소비자 피해보상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점, 그리고 유사행위 방지 대책 의무 이행을 명령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선택했다. 두 기업은 시정명령 후 30일 내에 구체적인 재발 방지안을 마련, 보고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신뢰는 게임 산업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외 게임 시장 규제 환경에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향후 유사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결국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과제는 기술 진화와 함께, 더욱 엄정해진 감독 환경 속에서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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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크래프톤#컴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