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제재”…크래프톤·컴투스, 시장 신뢰 흔들→재발방지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기만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은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등 대표적 게임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 문제가 시장 신뢰를 심대하게 흔들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임 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두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가공’ 및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함에 있어, 실제 확률과 다르게 정보 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가공’ 내 31개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은 0%였으나, 0.1414~0.7576%로 안내됐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불운방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설명됐으나 5회 시도 후에도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의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에서 실제 0%의 획득 확률을 24%로 허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적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위법 기간이 크래프톤 18일, 컴투스 43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각 게임사가 위법사실을 인지한 뒤 신속히 시정하고 환불 등 소비자 피해보상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점, 그리고 유사행위 방지 대책 의무 이행을 명령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선택했다. 두 기업은 시정명령 후 30일 내에 구체적인 재발 방지안을 마련, 보고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신뢰는 게임 산업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외 게임 시장 규제 환경에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향후 유사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결국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과제는 기술 진화와 함께, 더욱 엄정해진 감독 환경 속에서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