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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해 제재받은 공공기관 공직자 446명”…권익위, 법 집행 강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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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해 제재받은 공공기관 공직자 446명”…권익위, 법 집행 강화 지적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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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수가 44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품수수 등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처분 종류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284명, 징계부가금 129명, 형사처벌 33명으로 확인됐다.

2022년 416건까지 치솟았던 제재는 2023년 318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었다. 위반 신고 건수 또한 2023년 1천294건에서 지난해 1천35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법 시행 이후 신고 누적 건수는 1만6천175건에 달했고, 누적 제재 인원 역시 2천643명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내 신고 사건 처리의 후속 조치 미흡 사례를 13건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지만, 현장 관리와 통제가 여전히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실제 점검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재 증가와 신고 확대가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입법·행정부 모두에 더 엄정한 기준과 감시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권익위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지도, 제도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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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