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중앙분리대 충돌” 50대 승객 구속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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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계양구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다 요구가 거절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이 과정에서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경찰은 “버스 내 승객 등의 추가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폭행이 운전자와 대중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도 운전 중인 기사 폭행 및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바, 대중교통 내 안전장치와 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이 재차 부각된다.

 

경찰은 “A씨가 주취 중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사고 방지와 운전사 보호 대책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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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남성#인천지방법원#시내버스운전기사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