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인정”…건진법사에 돈 전달 브로커 법정서 혐의 시인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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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자금 유입 경로나 인사청탁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 현장에서 다시 표면화됐다. 인사청탁 전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김모씨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인사청탁과 정치자금 전달을 중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있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 진술에 허위가 있긴 했으나, 지금은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씨 역시 설득해 자백하도록 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음을 강조했다.

 

반면 김씨에게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즉 전성배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입찰업체에 알선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문제는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달렸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속 이후 심장 수술 등 건강 문제로 수용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며 “앞으로 공판기일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돼 집도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전성배씨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박창욱 도의원과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의 심문은 정치권 인사청탁·금품 수수 의혹이 재판을 통해 어떻게 규명될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정국 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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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전성배#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