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교육세 연 1조 돌파 현실화"…5대 은행, 세법 개정에 금리 인상 우려
교육세 인상 논란이 5대 은행과 정부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부터 적용될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은행권은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와 누진 부과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법안이 적용된다. 은행들의 분석 결과, 작년 과세 기준으로 교육세 부담액은 9천821억원까지 뛰게 된다. 은행 이자·수수료 등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실제 납부액은 1조원을 넘길 것이 유력하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육재정의 혜택과 무관한 금융기관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그것도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또한 수익 금액이 과세 기준이어서 이익이 줄더라도 외형이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점,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는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세의 가산금리 전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별도로 명시했으나, 교육세는 은행권 주장에 따라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실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시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 인상분은 결국 금리에 일부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은행권 사이에선 과세 기준의 공정성,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 가능성 등 다양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이 최근 금융권 전체 교육세의 43% 이상을 차지할 만큼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은행권은 교육세 개정안이 대형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돼 실제 납부는 20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이번 교육세 논란을 계기로 은행, 정부, 소비자 간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