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북러 불법 협력에 엄중 경고”…외교부, 공병 파견 규탄→유엔 결의 위반 파장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협력 움직임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총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임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행위라며 불법 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와 고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관련 인력을 모두 송환할 것을 각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은 지난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직접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직후 불거졌다. 당시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 언론에 북한 병력이 러시아 영토 내 지뢰 제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복구 등 실질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외교부는 “북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및 확장 동향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는 단순한 고용 이슈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직결된 사안으로 꼽힌다. 외교가에서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향후 동북아 안보 질서와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정부는 각국과 협력을 지속해 북러 불법 협력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