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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치킨브랜드, 인천점 ‘정치 전광판 논란’에 가맹해지 통보→법적 공방 불씨
사회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치킨브랜드, 인천점 ‘정치 전광판 논란’에 가맹해지 통보→법적 공방 불씨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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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점포 전광판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재하면서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간판 글귀에,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 권한이라는 두 거대한 논쟁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치킨브랜드 본사는 6월 9일 인천 소재 가맹점에 즉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다. 가맹점주가 전광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고 표기한 일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본사는 해당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훼손되고, 전국 가맹점 영업에 부담이 초래됐다”는 점을 문서로 전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논란의 가맹점주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운 경험이 있다. 당시 1차 경고를 받았으며, 재발방지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6월 4일 대통령 선거 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문구가 또다시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광판 사진이 급속 확산했고, 본사에는 소비자 민원이 연이어 접수됐다.

 

이에 가맹점주는 자신의 정치적 표현에 근거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는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정치적 견해 밝히기 자체가 위법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본사에 보낸 반박 문서에서는 “가맹점주의 정치적 표현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가맹사업법 어디에 적시돼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근거 없는 계약 해지는 헌법과 가맹사업법 모두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브랜드 측 조치가 오히려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는 결과라는 지적도 추가됐다.

 

상표 신뢰와 개인 의견표현이라는 충돌이 사회적 논의로 번지면서, 향후 분쟁의 법적 귀결과 외식업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익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 가맹사업 운영상 제도의 허점은 어디까지 방치돼 있는가. 존중과 불신, 권리와 의무의 균형점 찾기가 다시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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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브랜드#가맹점주#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