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검찰개혁에 오점”…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국회에 신중 요청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국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검찰 수장 대행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정치권 내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 처리 방향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9월 24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 모습을 다듬어 주시길 국민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반대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과도한 수사권 행사 논란을 둘러싸고 논쟁의 중심에 섰던 사안이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성찰하겠다”고 자성의 뜻을 먼저 표했다. 다만 “검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헌성 논란 없는 성공적 검찰개혁,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사법 시스템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제헌헌법의 ‘검찰’ 규정엔 경찰 수사를 포함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 기능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또 “검찰 수사 기능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고심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법치주의 강화”를 주장하며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행정부에 치우친 권한 재편이며 사법통제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갑작스러운 조직 해체가 사법 시스템 혼란과 민생 안전 우려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향후 검찰 제도 전반의 대대적 개편과 법조계의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