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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 땐 손해액 5배 배상”…정청래, 정보통신망법 개정 당론 추진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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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및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언론개혁특위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예방하고, 국민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개혁안”이라며 “당론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도부가 신속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일정 규모의 언론사나 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게는 고의 악의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책임지게 한다. 불법 정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로, 허위 조작정보는 주요 내용이 거짓이거나 조작된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 게재자의 악의 여부는 사실 근거 제출 미흡, 이미 허위로 판정된 정보의 재유통, 사실확인 조치 미이행, 자극적 제목·자막 활용 등 여러 기준으로 추정된다. 언론사·유튜버의 ‘제목 장사’와 같은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실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 손해액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액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아울러,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반복하며 유포한 것으로 판명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버의 온라인 후원금 ‘슈퍼챗’ 몰수, 최초 발화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언론 보도 위축 우려와 ‘입틀막’ 소송 남발 논란에 대해서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도 별도로 마련됐다. 법원이 중간판결 절차를 도입해 언론사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소송 악용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언론·사법·검찰 분야의 3대 개혁 중 하나로 information통신망법 개정을 지목하면서, 국민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를 함께 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언론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경계하며 논쟁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향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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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