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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에倒, 암매장된 장교”…故 김오랑 중령 유족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사회

“총탄에倒, 암매장된 장교”…故 김오랑 중령 유족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윤지안 기자
입력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신군부의 총격에 사망한 故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역사 논란의 대표적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이 46년 만에 인정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오랑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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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신군부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하자, 김 중령은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총격전을 벌였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망 이후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암매장했다. 뒤늦게 동기생들의 집단 항의와 탄원으로 1980년 국립묘지로 이장됐으며, 2014년에는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분류됐다.

 

김오랑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오진호 소령 역)의 실존 인물로 재조명되기도 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역사의 진실이 밝혀져 늦게나마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단을 계기로 12·12 군사쿠데타 희생자 추모와 진상 규명 작업이 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유사 사건에 대한 후속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현대사의 군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됐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진상 규명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과 법원은 연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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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중령#국가배상#12·12군사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