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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계속될까”…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석방 여부 주목
정치

“구속 계속될까”…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석방 여부 주목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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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파장이 거센 ‘윤 대통령 내란 공모’ 사건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정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이 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심문에는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이 모두 참석해 격렬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핵심 증거와 진술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가 확인되며 정국 긴장감도 높아졌다. 법원은 심문 종료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결론에 정치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약 1시간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각각 85장의 프레젠테이션, 110쪽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 미소명과 함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이상민 전 장관 자신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간결히 답했다. 구체적인 구속 사유 반박이나 CCTV 관련 해명 등 추가 설명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 등 ‘국헌 문란 행위’를 지시했다는 특검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 가담 혐의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지난 2월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 끊으려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 쟁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3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월 1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에 적부심을 청구하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 특히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국민 생명과 자유 침해’라며 강력한 책임론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여권 인사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번 결론이 정국 변동성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구속적부심 종료로 법원은 24시간 내 이상민 전 장관의 석방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내란 공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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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특검팀#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