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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1명 적발”…권익위, 고발·해임 조치 요구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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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위면직자 간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대상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4일, 최근 5년간 부패 등 비위로 면직된 1612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요구했으며, 아직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를 추진할 것을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기존 소속 부서와 밀접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적발자 중 8명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로, 2명은 공공기관으로,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으로 각각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 등 다양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2023년 횡령 혐의로 해임된 후, 평가 담당 업체로 옮겨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이 향응 제공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고, 공공기관에까지 재취업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 유관자 재취업 문제와 처벌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취업 제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권익위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과도한 제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재취업 심사 절차 강화와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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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자#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