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실시간 차단”…복지부, 구글·네이버 등과 협력 강화
자살유발정보 차단 기술과 플랫폼 거버넌스가 IT·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사회적 위기 대응 체계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의무와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법률 개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다중 플랫폼 시대 ‘생명안전 책임’ 경쟁의 분기점으로 이번 제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 등 IT기업 및 인터넷기관과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간담회를 열고, 민관 대응체계와 플랫폼별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과 이미 구축한 자동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 현황, 각 기업별 위험신호 감지 프로세스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의 배경에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즉각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모든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없이 즉각 정보 삭제·차단을 명령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기술적 지점은 AI·빅데이터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과, 신고 후 실시간 인계 체계다. 기존에는 유해정보 신고 후 모니터링과 심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이 위험 신호를 즉시 감지·수집하면 곧바로 조직적, 법적 차단까지 속도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개별 기업은 플랫폼 내 생성·유통 정보에 실질적 책임과 기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구글코리아 등은 이미 위험단어 필터링, 자동 알림, 긴급상담 연결 기능 등을 도입해왔다. 반면, 수많은 이용자와 방대한 데이터 흐름 속 오탐지 방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인권 문제는 산업적·윤리적 복합 과제로 꼽힌다.
해외에서도 유사 이슈는 증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차단·신고 연계를 의무화했으며, 미국 주요 플랫폼도 청소년·청년 보호 정책을 고도화 중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알고리즘 투명성, 서비스사업자 형사책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에 대한 업계 이슈로는 신속한 기술 대응, 내부 신고경로 개편, 법 적용 범위 해석 등이 우선 꼽히며, 공공-민간간 정보공유·대응 협의체 상설화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도 플랫폼별 사전 차단 수준, 신고-차단-구조 연계 실효성, 윤리·법제 충돌 시 조정 기준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기반의 사회안전망 고도화가 전체 IT·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술과 윤리, 법제의 입체적 균형이 산업적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의 실효적 대응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