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유포”…유튜버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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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연관 없는 이들의 신상까지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이 컸던 점을 참작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 또한 가해자로 몰았고, 가족사진까지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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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명단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1명 중 4명은 실제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선고 뒤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A씨가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04년 12월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안으로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해당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 신상 유포와 2차 피해, 사법적인 한계 등이 논란이 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개적 사적 제재’가 반복되는 배경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명예훼손을 둘러싼 온라인 확산의 영향, 가해자 신상 공개 범위와 행위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적 제재 시도에 경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온라인상 신상 공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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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밀양성폭행#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