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담합 드러나”…한국 아연도금 철선 5개사에 65억 원대 과징금 파장
현지 시각 기준 21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연도금 철선 제조 5개사에 대한 가격 담합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은 총 65억4천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장기적 가격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며, 공급망 안정 및 국제중간재 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등 주요 중간재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전에 합의해 10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린 제조사 5곳에 대해 강력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 비용 상승 국면에는 공동 인상을 추진하고, 반대로 비용 하락 시에는 가격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협의에 따라 판매 단가는 42.5%에서 최대 63.4%까지 올랐으며, 이는 스테이플러심, 전력 케이블 등 다양한 중간재 수요업체의 비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가격 담합은 아연도금 철선 시장에서 반복돼온 관행이었다. 과거에도 국내외 중간재 산업에서 원자재가격 변동을 명분으로 한 가격조정 담합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을 “원가 변동을 앞세운 중간재 담합 적발 사례”로 규정하면서, 공급망 구조와 가격책정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각 업체별로 한국선재 21억1천만 원, 대아선재 21억5천3백만 원, 청우제강 14억1천4백만 원, 한일스틸 2억3천6백만 원, 진흥스틸 6억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계 일부와 기관투자자들은 “중간재 시장의 건전한 가격 책정과 공급망 체계 안착이 당면 과제”라고 평가한다. 한편, 기업들은 가격 정책 변경과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뉴욕타임스(NYT)와 닛케이(Nikkei)는 “한국 시장의 대형 담합 제재가 지역 중간재 시장의 투명성 확대 신호”라며 아시아권 소재·중간재 거버넌스 강화 흐름에 주목했다.
앞으로 아연도금 철선 등 중간재 산업의 경쟁 구도 및 국제 공급망 가격 형성에 변화가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연속적인 담합 적발이 글로벌 시장 규준 준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한국 등 주요 소재산업 국가의 기업 규범 정립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국제사회는 해당 제재의 후속 조치와 공급망 신뢰 회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