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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30일 추가 연장”…더불어민주당, 강화된 특검법 단독 처리
정치

“특검 수사 30일 추가 연장”…더불어민주당, 강화된 특검법 단독 처리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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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하루 만에 번복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또다시 재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김건희, 내란, 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을 대상으로, 기존 특검법 대비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수사 인원도 예전보다 늘려 대규모 수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기존 특검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여권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수정안은 군검찰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 사건 지휘권을 배제해 기존 여야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또한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중계 여부는 헌법 규정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뒤 국수본 이첩 사건의 경우 특검의 지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며 “재판 중계 역시 헌법 109조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합의 파기와 처리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지지층의 압력에 민감하게 대응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친 가운데,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특검 수사 진행 방향이 또 다시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추후 특검법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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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특검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