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병합조사”…권익위, 최민희·김선교·이준석 사건 본격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사건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화환’ 사건 등 관련 사안을 병합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과 야당, 개혁신당까지 포함된 이번 사건 병합 결정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 의원, 김선교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각각 접수된 여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나로 묶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만간 본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벌어진 의원 가족 결혼식이 시발점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에서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미 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권익위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직접 최 의원에게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에 신고된 해당 사실에 대해 이 의원은 “축의금을 이미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국정감사기간 중 아들의 결혼식에 피감기관에서 화환을 받은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를 겨냥한 이번 권익위의 조사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 없는 엄정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적용의 엄격성과 일관성, 그리고 의원 의전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 경종을 울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낼지, 정치권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회 내 윤리 논쟁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