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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미비”…이석연, 사법불신·정치권 책임론 제기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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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 요건 미비와 속전속결 상고심 처리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헌법 가치와 사법 신뢰의 회복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석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절차적 요건이 완전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왜 신속하게 다뤘는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언급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을 신중히 하라’는 세종의 교시는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의 필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정치보복 논란과 검찰청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렸다. 이석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 조직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에 대해선 “검찰청은 헌법상 조직이 아니고,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으로 일하면 된다”며 위헌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이 검토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구상에 대해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 서열’론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권력기관 서열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편제상 순서가 존재할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수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에 부합된다”며 ‘법원의 눈치보기’ 의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법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 인사들은 청문회 절차의 무리한 진행과 정치적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청문회 절차와 사법 신뢰 회복 방안, 그리고 정치·사법 구조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쟁점을 놓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입장 표명이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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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조희대#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