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따라 연금 의결권 재검토”…김태현, 책임투자·대체투자 확대 방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과 공단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상법 개정에 따른 기준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24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은 “상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맞춘 기금 운용의 방향성을 내비쳤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전략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기금수익 제고를 위해 운용체계 점검과 함께 중장기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해외 사무소의 리서치 기능을 강화해 대체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계획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과 해외 사무소 전문 인력 채용 등 기금 운용 인재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지침과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포럼·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정책 당국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등의 가입 기간 확대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 및 의결권 행사 방침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수탁자 의무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노출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ESG 기반 책임투자 확대, 미래세대 부담 경감 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와 법령 시행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단의 운용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