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키나 논란 진실 공방”…더기버스, 무혐의 판결에 강경→뒤바뀐 분위기 속 파문
밝았던 무대 뒤편에 떠돌던 오해와 의혹은 결국 팩트 앞에 한 줄기 진실로 밝혀졌다. 피프티피프티의 키나가 내세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때 회사와 아티스트, 팬들까지 혼란에 빠뜨렸던 법적 공방의 끝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안성일 대표 측이 혐의없음 처분 소식을 전한 뒤 더기버스 내부에는 오랜 분쟁 속 누적됐던 억울함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더기버스 측은 수사기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키나의 저작권 지분 강탈’ 의혹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휘청이는 논란이 일단 정리되는 듯 보인다.

이어 더기버스는 “수많은 오해와 주장 속에 침묵했던 이유가 결국 아티스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상처가 다시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호소도 전했다. 더기버스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아티스트와 임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했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위조 혐의가 적용될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키나가 주장한 ‘위조 문서’ 또한 권한 위임과 합법적 절차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정상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을 위한 사무 또한 포괄적 위임 아래 진행했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밖에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를 둘러싼 또다른 법정 다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피프티 사태’ 방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의 명예훼손 소송 청구를 기각하며 방송 내용의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든 다층적 갈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결은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덜어내고 마침내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