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언·괴롭힘 실태 드러났다”…간호협회, 심리상담 전문가단 출범
간호사가 겪는 의료 현장의 인권침해와 위계 문화 문제에 대한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환자 보호자와 의사, 선임 간호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인권 보호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산업 내 인권 침해 개선 움직임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환경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간호사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조직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이번 출범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시작점”이라면서 “제도적 기반과 지속가능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인권침해 실태는 상담 데이터를 비롯해 현장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간호사 관련 상담이 57.9%(348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50.8%)이 최근 1년 동안 인권침해를 겪었고, 구체적으로 폭언(81.0%),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69.3%)이 가장 빈번했다. 인권침해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기존 신고 시스템은 실효성이 미흡했다. 상당수 간호사들이 공식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재 등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조사 응답자 중 71.8%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행정적 보호체계 부재가 2차 피해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간호협회는 신고 및 조치 전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2차 가해 방지, 재발방지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단계적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의료계에서도 의료진의 인권과 정신건강 복원은 곧 환자 품질관리, 의료서비스 혁신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인권침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국민 건강과 생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전문가단 출범이 간호사의 삶을 존중하고 업계 구조까지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의료 현장 내 인권문화가 실제 개선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