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복종 의무 개선”…최동석 인사처장, 국감서 답변 태도 논란
정치권이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두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맞붙었다. 최 처장의 답변 태도, 인사 원칙 설명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처장의 해명이 맞물리며, 국감 현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명시된 ‘복종 의무’ 조항에서 ‘복종’ 표현 순화와 위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배경에는 공무원들이 부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령·통제의 패러다임에서 대화와 토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적 방식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며 “조만간 법제처와 함께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질의하자, 최 처장은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G드라이브)가 전소된 사안에서 인사혁신처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최동석 처장은 “우리는 대민서비스가 아니라 공무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니 각 부처가 먼저 복구하도록 우리가 가서 아우성치지 말자는 (간부)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마음으로, 먼저 타 부처가 복구한 후 천천히 회복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답변이 길어지자 윤 의원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며 말을 끊었고,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역시 “자기주장을 너무 강변한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대통령의 연줄, 학연, 지연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최동석 처장은 “성과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는 개인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 공직사회 혁신과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 기준의 투명성, 답변 태도 등 다양한 쟁점이 격론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파에 따라 공무원법 개정과 인사 시스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