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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비 12억원 반환 안 해”…서거석, 당선무효 뒤 선관위 징수 절차 돌입
정치

“선거보전비 12억원 반환 안 해”…서거석, 당선무효 뒤 선관위 징수 절차 돌입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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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 공방이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를 두고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교육감이 12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관련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9일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반환 요구서를 전달했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비용 징수 위탁을 곧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8월 16일 반환 요구서를 수령했으며, 법정 납부 기한인 8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앞으로 세무 당국과 협력해 서 전 교육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선거보전비 12억원과 기탁금 5천만원에 대한 추징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선거보전비 반환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5년의 소멸시효 동안 반환을 거부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거석 전 교육감은 올해 2억5천420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반환 대상인 12억5천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재산 규모와 법적 한계는 실제 징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월 26일, 서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숨기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사범에 대한 비용 환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와 협력해 추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선거 관련 비용 환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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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전북선거관리위원회#선거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