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가시권”…민주당, 공소청·중수청 법안 발의→새 권력구조 물살
검찰 조직의 대수술을 예고한 법안이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소 및 수사기관을 도입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청법을 전면 폐기하고, 사법 체계 내 각 기관의 권한을 분리하는 구조를 띤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기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새로 생길 공소청은 검사가 아닌 공소관이 기소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될 전망이다.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수사 논란 등 한국 검찰에 내재된 오랜 문제를 뿌리부터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처럼회’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표적수사 및 정치적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수청, 국가수사본부를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검찰의 권한에 쏠린 권력구조를 정상화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는 권한을 축소하는 차원을 뛰어넘은 권력구조의 개편이자 정상화”라며 개혁 완수의 뜻을 재확인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남은 과제는 검찰 조직 개편이 과연 오랜 논쟁의 종지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현실화될 때 각 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라는 점이다. 사회적 논의와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한 숙의가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