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기 처방 약값 실손보험 보장 촉구”…박종민 부위원장 권고→금융당국 기준 강화 여론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약값 부담의 그늘을 오랫동안 짊어지는 현 사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처럼 만성질환자 및 고령·병력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한계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당국에 단호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현실을 짚었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약국 조제비를 한꺼번에 보장하지만, 하루 10만~30만원 선의 정해진 한도는 수개월 치 약값 증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약값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해, 보험의 가치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를 실손보험이 별도로 보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으며, 노후 혹은 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마련 등 보다 촘촘하고 공정한 설계 기준도 추가로 요청했다.

특히 노후 및 병력자 실손보험은 심사 기준을 간소화했다는 명목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필수적인 약제비는 제외해 고령자와 병력자가 더욱 취약해지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권익위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손보험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실질적인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국민 의료권 확대와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 아래,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의지와 실질적 실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 검토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