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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대법관 전원 검토 거쳤다”…천대엽, 민주당 대선 개입 의혹 정면 반박
정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대법관 전원 검토 거쳤다”…천대엽, 민주당 대선 개입 의혹 정면 반박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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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정점을 찍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으로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전합 회부는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천대엽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설명하며, 조 대법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이날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간에 개입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친 ‘개입’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천 처장은 “상고가 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것이며, 신속 처리를 위해 소부에 넘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처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봤으며, 전산 절차상 소부가 정해진 것 뿐 곧바로 전합으로 회부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천 처장은 “전합이라 해도 주심은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전합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산 시스템상 배당 방식도 오해 소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같은 처리 방식이 이례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에선 사건 배당 시스템이 서면 제출기한 종료 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되기도 전에 주심이 정해지면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편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전합 판결 내용을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들어 쟁점 범위에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는 대법원 전합 회부 절차와 공정성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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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이재명#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