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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임박”…박성재 前법무장관 내란 혐의 추가 조사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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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내란 특별검사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성재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 인식 여부와 내란 범죄 가담 정황에 대한 조사를 집중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밝힌 뒤 바로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국장 회의 소집,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대응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객관적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 소명의 불충분에 있었다는 점에서,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시 위법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 지시의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 이후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 보강을 완료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란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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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내란특검#구속영장